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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0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중구 B상가 라열 7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가게에서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에트로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059471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648019호)’, '에트로(ETRO, 등록번호 제0232605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1점(정품시가 약 21,3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 1회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82쪽 이하)

1. 압수물품 검토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