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H에 있는 체육 시설물 제조업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I( 이하 ‘I’ 이라 함) 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 I의 자본금을 3억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결정하여 기존 주주인 J, K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J, K 명의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주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유상 증자를 통해 신주를 배정 받기 위해서는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납입하여야 했으나, I의 자금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직원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처인 K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I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5. 경 위 J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I 자금 2,000만원을 J의 주금 납입 명목으로 I 계좌로 이체하고, 2013. 8. 14. 경 위 J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I 자금 7,500만원을 J의 주금 납입 명목으로 I 계좌로 이체하고, 2013. 8. 14. 경 위 K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I 자금 7,500만원을 K의 주금 납입 명목으로 I 계좌로 이체한 다음, I으로부터 해당 신주를 발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자금 합계 1억 7,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의 진술서 법인 등기부 등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