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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25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09:4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도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시가 1,3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절도의 피해차량이 범행 후 환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