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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6. 17: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237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 피고인 (B) 이 증인한테 면회 와서, 피고인이 B 씨가 증인한테 면회를 와 가지고 C이 가 내 젖가슴 만지고 자기에게 시집 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와 가지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라고 답변하고, “ 어떻게 당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젖가슴만 만졌다 합디까

뭐 다른 “ 이라는 질문에 ” 예, 젖가슴 만지고, 밑에도 만지고. 내한테 시집오라. “라고 답변하고, ” 음부도 만지고, 시집도 오라 그라고.“ 라는 질문에 ” 예, 그래 가 내가 이 랬 습니다.

그거 성 추행으로 고 발해라.

지구대에 고발하라 그래 내가 얘기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B은 C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C이 가슴이나 음부를 만졌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3237호 사건의 제 5회 공판 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이하 생략) 9, 10, 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접견 녹음 파일 등 송부, 녹음 녹화 접견 현황, 각 구치소 면회 접견 속기록 사본( 순 번 29 내지 43)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