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36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2018 고단 1711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찰관 C를 때리려 하거나 그의 허벅지를 깨물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 경찰관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신을 때리려 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깨물었다고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 C를 때리려 하거나 그의 허벅지를 깨물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0회에 가까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전과들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