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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50 경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유천 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느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6 세) 이 운전하는 H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88,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