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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2062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