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5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26. 20:25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에서 도로관리청 보안원이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4. 94고약59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