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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2018두64924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3. 20. 발주청인 피고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용역비 59,376,400원)을 체결하고, 2015. 7.경 피고에게 실시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고 한다). 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시방서에는 “방부목설치(틀포함)” 공사의 재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가대비표에는 “합성목재 m 당 재료비 32,000원(물가자료 132)”이, 일위대가에는 “합성목재 수량 26개, 단가 32,000원”을 적용한 재료비 832,000원을 포함하여 “방부목설치(틀포함)의 전체 재료비 861,197원”이, 공종별 내역서에는 “방부목설치(틀포함) 수량 44개, 단가 861,197원”을 적용하여 “재료비 37,892,668원”이, 설계도면에는 “4090 방부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설계도서 불일치‘라고 한다). 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E 주식회사는 방부목을 선택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부산광역시는 ‘2016년 대형공사 시공감사’를 실시하여, 2016.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에서 공사비를 과다 산출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행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27. 이 사건 설계도서 불일치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7조 제5항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5. 벌점의 측정기준,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3.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