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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220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수원군 J에 거주하는 K은 명치 43년(서기 1910년)

9. 30. 수원시 L 전 82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이 사건 모토지는 이후 경기 화성군 M 전 7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N 도로 59평(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O이 소유하다가 1955. 9. 10. 약 26평이 P으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743평(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이 1961. 2. 24. Q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1996. 8. 1.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1998. 10. 24. 안산시 상록구 I 도로 1,190㎡ 이하'분할 전 도로)로 합병되었고, 이후 분할 전 도로는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안산시 상록구 I 도로 426㎡ 및 다른 도로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의 부친 또는 조부는 O이고, O은 R의 상속인, R은 K의 상속인인데, 원고들의 선조인 S의 본적지는 경기 수원군 T이다. 라.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7호로 국도(U)로 지정되어 그 때부터 피고가 공식적으로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K과 원고들의 선대인 S이 이름, 한자, 주소가 일치하는 점,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모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름이 O으로 원고들의 부친 또는 조부의 이름 O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K과 원고들의 선대인 S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