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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3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5. 05:25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그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1장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