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07 2014고정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4: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부친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내 아나”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제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