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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은행나무 사거리 도로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부천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