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 C는 남자친구인 D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자 2013. 1. 31. 10:4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1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혼자서 남자 영아를 출산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영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방 침대에 영아를 그대로 눕혀 놓은 후 다음날인 2013. 2. 1. 오전 직장에 출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10:00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 C의 방 침대 위에서 C가 출산한 영아가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이 알게 될 것을 걱정하여 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위 영아의 사체를 옷장에 있던 초록색 한지에 싸서 쇼핑백에 넣고 다시 종이 박스에 담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겨두었다가 다음날인 2013. 2. 2. 06:40경 남편이 운행하는 승용차 트렁크에 몰래 싣고 나온 후 같은 날 09:30경 김해 F에 있는 G 공장 뒤편에 있는 야산에서 공장에 있던 삽으로 땅을 30cm 가량 판 후 위 영아의 사체를 땅에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항, 초범,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