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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누5195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6장에서는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신문 등 조사절차(제2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절차(제3절), 심사결정 및 이의신청절차(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절차(제5절)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출국명령의 전제가 되는 강제퇴거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에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긴급성이 요구되며,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선택하여 그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명령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갑1호증, 을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4.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이하 ‘피고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11. 13.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엄중 경고를 받고, 향후 대한민국의 법령을 다시 위반하고, 그 위법사유가 중대할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의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안내받고, 그러한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취지가 포함된 준법서약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