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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231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가 건축 관련 사업을 동업하다가 2011. 6. 7. 동업관계를 정산한 사실, 위 정산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투자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를 써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대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약정서 작성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약정을 파기하고 다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판단컨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 파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