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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710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