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08 2015누1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4.경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F아파트의 사업권 등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 한다) 위원장인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전주시 완산구 E 답 2,735㎡(C 소유, 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전주시 완산구 H 답 619㎡(원고 소유,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9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의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나. 원고는 2011. 7. 5.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원고 및 C 토지의 매매대금이 터무니없이 낮고 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인무효라는 내용의 양해각서 무효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1. 8. 10. D과 사이에 원고 토지를 135,561,000원에, C 토지를 174,439,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 중 원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표회의는 같은 날 원고 및 C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I로부터 91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534,439,000원을, 원고의 딸인 J 명의의 계좌로 135,561,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2. 3. 23. 법무사 K에게 ‘토지에 관한 40,000,000원과 지료 81,487,000원의 합계 121,487,000원을 지급할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하등에 이의 없이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1.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