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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8 2012고단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경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아파트 103동 103호의 명의를 넘겨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 대출금 65,000,000원과 임차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인수하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F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103호, 매매대금 155,000,000원, 잔금 지급 기일 : 2010년 12월 22일, 특약사항 : 현상태로 매매함, 매도인 : C, 매수인 : A, 계약일 2010. 12. 10.”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사채업자 등에 대한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1,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를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은 사채업자 G, H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F아파트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시가 155,0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경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50-4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103호를 C로부터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3,3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