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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0 2014고단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8: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소주명,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