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6.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말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14.경 안산시 단원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술을 하지 않고 암 치료를 하는 의료기기 수입 사업을 하려고 한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 월 2%의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기 수입 사업을 위한 사업체나 자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의료기 수입 경험도 전무하여 의료기기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기기 수입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4.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의료기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암 치료기기를 수입하여 병원에 납품한다. 약 30대 가량을 병원에 납품하기로 되어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의 동업자인 F 소유의 충남 서산시 G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