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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5고정1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3: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50대 중반의 여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위조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 장지갑 1점, 손지갑 3점, 손목시계 4점, 선글라스 1점, 위조된 ‘샤넬’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손지갑 2점, 선글라스 5점, 위조된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손지갑 1점, 위조된 ‘버버리’상표가 부착된 잠바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에 전시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