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932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