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932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