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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고합18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23:4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제압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 손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3 일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