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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4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가. 2013.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이하 ‘ 제전과 ’라고 한다),

나.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하 ‘ 제전과 ’라고 한다),

다.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2011. 7. 23.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3개월( 이하 ‘ 제-㉮ 전과 ’라고 한다), 공갈죄 및 2014. 8. 17.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3개월( 이하 ‘ 제-㉯ 전과 ’라고 한다) 을 각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의 사기 피고인은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2. 1. 2. 20:10 경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 주민센터 앞 도로 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G 렌트 차량에 E, F을 동승시킨 후 운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불법 유턴하는 H(50 세) 이 운전하는 I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마치 불법 유턴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