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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11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0,000,000원, 피고 B는 300,000,000원, 피고 D는 701,000,000원, 피고 E은 62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상의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회사채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K은 1953. 11. 13. L을 창업하였고 1998. 10. 10. 경영일선에서 퇴진할 때까지 L, 주식회사 M 등으로 구성된 L그룹의 명예회장으로 근무하면서 L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계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시감독하였다.

한편 K은 2014. 8. 2. 사망하였고(이하 K을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A, F, G, H, I이 있다

(이하 위 피고들 5인을 ‘피고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피고 A은 망인의 장남으로 1992. 3. 21.부터 1998. 10. 10.까지 L의 대표이사 및 L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계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 B, C, D, E은 1994.경부터 L의 이사 내지 감사로 근무하면서 재무, 자금조달, 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하 피고 A 및 위 피고들 5인을 ‘피고 L 경영진들‘이라고 한다). 선행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2003. 8. 5. 이 법원 2003가합58121호로 망인 및 피고 L 경영진들에 대하여 L의 이른바 ‘분식회계’로 입은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이 법원은 선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L이 1993.경 자본이 일부 잠식되는 등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부실해지자 망인과 피고 A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L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