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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92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9,500,000원을 이자율 연 18.5%, 지연배상금률 연 29%,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가 2013. 1. 5.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9. 4. 현재 원금 6,893,813원,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등 10,664,587원 합계 17,558,400원이 채무로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를 속여 피고의 이름을 빌려 대출을 받아 트럭 등을 구입하였는데 피고는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문서상의 인영이 자기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C에 의하여 인장을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못하고 있으므로,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의 인영은 인장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가 그 의사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인 17,558,400원 및 그 중 원금 6,893,813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