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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338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7. 7. 20. 피고회사에게 24억 원을 기업일반시설대출 과목으로 대여하였다.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에게로 차례로 양도되었고, 피고회사에게 각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가 마쳐졌다.

한편,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 중 3,120,000,000원을 배당받고 그 나머지 잔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었고, 2017. 10. 15. 기준 잔존채권액은 원금 172,983,098원, 가지급금 150,000원, 미수이자 35,316,987원, 연체이자 118,063,504원 합계 326,513,589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 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위 경매사건에서 정당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남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