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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가 아닌 식당 주차장이므로, 도로 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 교통 법상 운전의 정의는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 을 의미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된다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개정 된 도로 교통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 운전 ”이란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 조 제 1 항 ㆍ 제 148조 ㆍ 제 148조의 2 및 제 156 조 제 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도로 교통법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