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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3:25경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건물에 있는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지하1층 입구차단기 앞까지 약 30m 거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였으며, 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위 건물 보안직원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