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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3:3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12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