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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5.경부터 충남 당진군 B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속한 공사기간인 2006. 3. 10.경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기일이 계속 지체되면서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공사를 관리 감독하던 피해자 C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가 직접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에 들어간 대금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비를 들여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3.경까지 공사대금 6,700만원을 들여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포기 및 정산금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