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50907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755,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3. 7. 12.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4. 10. 7. 원고에게 보증금액 144,500,000원(2005. 9. 28. 130,0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보증인 주식회사 영진건설(이하 ‘영진건설’이라 한다), 보증기한 2005. 10. 6.(2005. 9. 28. 2006. 10. 6.로 변경되었다),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기업당좌대출, 대출예정금액 170,000,000원, 보증비율 85%인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TPA-2004-01426,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04. 10. 7. 영진건설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에 따라 1,000,000,000원을 한도로 정하여 당좌대출(계좌번호 : 077418-200014)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2006. 5. 10. 원고에게 보증금액 800,000,000원(2008. 5. 9. 72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보증인 영진건설, 보증기한 2007. 5. 9.(매년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 2011. 5. 6.로 변경되었다),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당좌대출, 대출예정금액 1,500,000,000원, 보증비율 80%인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HPA-2006-00325,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에는 "구 보증서 TPA-2004-01426호에 의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하며(이하 이와 같은 취지의 특약을 ’주채무 잔액차감 특약‘이라 한다),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60일이 경과하여 본 보증서에 의해 최초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신규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와 같은 취지의 특약을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라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 5. 10. 영진건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