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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재고정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유조차량 유류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는 피고인 소속 D 탱크로리화물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2004. 4. 7. 17:01경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국도25호선 소재 대산고정식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단속근무자가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하다가 CCTV에 사진촬영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