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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6노899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5 년)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2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5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