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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1 2017가단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2011. 11. 20.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