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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06 2019가단745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 4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음을 이유로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