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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57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18,710원과 그중 148,986,000원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