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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1.13. 선고 2020구단762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7626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대화, 이승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방승환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지하1층을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7. 원고에게 영업장소로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1층 옥외테라스 부분(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에 탁자 6개, 의자 24개를 두고 영업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게 '2020. 3. 27. 영업장 외인 이 사건 테라스에서 테이블 8개, 의자 20개를 두고 영업하였다(2차)'는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26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법원 2020구단13779호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10. 6. 이 사건 테라스에 탁자 7개, 의자 14개를 두고 영업하다가 적발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영업장 외 영업(3차)'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층을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이 사건 테라스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피고는 1층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업소 전체의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2) 원고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극심하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E', 지하 1층 부분을 'F'로 각 표시하여 이용자들에게 다른 형태의 음식을 제공한 사실, 원고의 거래처들이 원고와 사이의 거래처원장에 원고의 명칭 이외에 부가적으로 'E', 'F'라고 기재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층 부분을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영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D'이라는 영업장을 편의적으로 구분하여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일부 면적의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영업장의 면적 뿐만 아니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또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 부분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20. 2. 17. 이 사건 테라스에서의 영업을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부분에 관하여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관하여 하나의 영업신고를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 부분을 나누어 영업신고를 하지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비록 이 사건 처분 후 테라스와 같은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 변경신고가 가능하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더라도, 시행 중인 법규에 따른 영업주의 변경신고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중 제8의 다'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3차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5일'이다.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6) 원고의 위반 정도(탁자 7개, 의자 14개)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영업장 외 영업으로 2020년에만 3차례 적발되었고 이를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다.

4.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승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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