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속 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화동 소재 해군교육 사령부 앞 도로까지 약 450 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음주 후 인근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던 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