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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34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판시 제 3 내지 8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약 2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원심 판시 제 3 내지 제 8 기 재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범행 횟수 및 피해 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 ㆍ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2 죄의 경우 2014. 5.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K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갈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