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1992.10.1.(929),2705]
부동산매매목적물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A
피고인
변호사 B
대법원 1991. .12. 선고 89도4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각 부동산은 소외 망 C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유언집행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고, 재산상속인들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D가 일부 상속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상속인들이 패소한 항소심소송을 수임하여 대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인들에게 재산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전혀 장애가 없고, 위 D가 상속인들의 대표자라고 말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기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