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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노251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A 역시 당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가담기간 및 범죄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들이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