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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부분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부분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②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적용법조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