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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8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각 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이상(그 중 상습절도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