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2015-H 8372 및 8373, 2015-H-10008)

1. F모텔 건물 CCTV 분석사진, F모텔 CCTV 화면사진, 모텔 객실 출입현황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4년경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