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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2가단2836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64,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6. 21. 18:20경 C 스타렉스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 소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서대구IC 부근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1톤포터트럭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월 5,610,639원[원고는 1996. 12. 1.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도소매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세무당국에 2007년 82,860,925원, 2008년 71,812,081원, 2009년 87,192,523원, 2010년 91,185,046원을 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위 사업소득의 평균액은 월 6,938,553원{= 82,860,925원 71,812,081원 87,192,523원 9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