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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96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82』 피고인은 2014.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약국에 전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빨리 내놔 쌍년아,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훔친 것 빨리 내놔, 쌍년아”라고 말하고, 2014. 1. 24.경에도 위 약국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내놔 씨팔년아, 도둑질하고 있어 씨팔년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2265』 피고인은 2015. 4. 3. 12: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2호선 E전철역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부정승차하여 지하철 요금 지불 여부를 확인하려는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지하철 안타면 될 꺼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임마. 야이 개새끼야, 시발놈아.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통증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75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2011. 12. 1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의정부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된 후 2014. 10. 27.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의정부교도소를 실제 거주지로 하는 신상정보 변경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2014. 1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소지에 대한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