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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로 86번 길 74-8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대리기사와의 관계 등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음주 수치,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