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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단4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21:25경 거제시 B, 2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의 경위 및 정도와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